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일정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소상공인들은 영업이 힘들어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 위해 아래 일정을 첨부합니다.

 

1차 지급 (21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받아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이며 신청대상에게는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홀짝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2월 27일은 홀수, 12월 28일은 짝수, 12월 29일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지급 (22년 1월 6일부터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받은  사업체이며 신청 대상자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3차 지급 (22년 1월 중~)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 통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이행한 것이 확인된 사업체로 22년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4차 및 5차 지급 (22년 1월 중 ~ 2월 초 까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로 22년 1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2)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소기업

3)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4)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신청방법은?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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