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확인하기! 벌점 특별감면 실시

 

운전면허 벌점이란?

법규위반 또는 사고 발생에 관해 경중, 피해 정도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즉 운전 중 사고나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벌점(또는 누산 점수)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도달한 때 해당합니다. 그러면 면허 정지 처분은 벌점(또는 처분 벌점) 40점 이상 된 때부터이면 원칙적으로 1점을 1일 계산해 정지처분을 합니다.

 

 

벌점을 받는 경우는 대략 속도위반 80km 초과 100km 이하는 80점, 60km 초과 80km 이하는 6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한 3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입니다.

 

 

이파인을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에 운전면허·조사 예약 클릭 → 운전면허 벌점 조회 클릭 → 공동(구 공인) 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처분 벌점과 1년, 2년, 3년 누산 점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이렇게 운전중 사고나 위반으로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위반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실수나 잘못으로 벌점을 받아 면허가 정지된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특별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 감면 대상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 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 시럼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하신 분들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고 개인적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전은 사고 발생시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이런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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