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미리 위택스로 계산하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12월은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매년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세금은 언제 납부하고 얼마인지? 위택스를 통해 미리 계산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계기판

 

자동차 세금 납부 기간

자동차 세금은 지방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할 수 있습니다.

1기: 6월 16일부터 6월 30일

2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단, 1년 세금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1 기분 고지시 한 번에 부과됩니다.

 

 

자동차 옆 모습

 

연납 할인 제도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매년 두 번 나누어 부과되지만, 만약에 연납으로 한 번에 미리 납부한다면, 미리 납부한 기간에 따라 세금을 할인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선납할 경우 할인율 적용은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입니다. 선납할인율이 제일 큰 1월에 미리 납부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납부 후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한 경우에도 미리 납부한 자동차 세금은 기간만큼 위택스(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로 미리 계산하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과 연비를 통해 미리 1년 사용 예산을 계획하시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위택스를 통해 미리 자신의 자동체 종류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자동체 세금 계산기 사이트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계산한 내용

 

※ 자동차 계산기 사용방법

위택스 접속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소유) → 차종, 용도, 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입력 → 세액미리계산 클릭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을 통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도 미리 계산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정보 미리 확인하고 예산을 계획하는 습관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자동차 옆 모습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