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란? 위드코로나 중단 사적모임 제한 방역대책 후속 조치방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사적 모임 축소 조치를 다음 주 6일부터 4주간 시행된다.

 

 

현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지만,

 

다음 주 12월 06일(월)부터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된다.

 

이번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4주간 시행하면서,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또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방역 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 또는 코로나19 검사로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이 방역 패스를 제시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장 등 시설에 출입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 또는 카카오, 네이버 QR 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보건소 등을 통해 신청, 발급이 가능한 종이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가능하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조치에는 만 18세 이하는 방역 패스 적용이 예외자로 분류했으나, 내년 2월부터는 12~ 17세 소아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이는 현재 청소년들은 예방접종이 성인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고 집단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아직 검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방역대책 후속 조치방안으로 식당, 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학원, PC방, 영화관등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다만 결혼시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체육시설등은 방역패스가 미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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