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대상, 조건, 방법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지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융자 지원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많은 일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1년만 있으면 끝나겠지 생각했던 일상을 향한 꿈들이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로 또한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남아공에서 발생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에 관한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2021년 11월 29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5부제 운영 중

   - 11월 29일 부터 12월 3일 금요일까지 5부제 운영합니다.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11월 29일(월) 1, 6 /  11월 30일(화) 2, 7  /  12월 01일(수) 3, 8  / 12월 02(목) 4, 9  / 12월 03일(금) 5, 0

   - 12월 04일(토) 오전 9시 이후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 업종

    지자체별로 방역조치가 상이하므로 신청대상 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상 업종 확인하기

 

 

▶ 대상업종은 코로나 발생은로 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티카페 등 입니다.

    상세 업종 확인은 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상 업종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 2021년 07월 07일 부터 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매출액 감소기준

    - 2020년 08월 이전 개업자는 2019년도 07월 ~ 09월 또는 2020년 07월~ 0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20년 09월 ~ 2021년 05월 개업자는 2021년 04월 ~ 0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단, 세금체납, 대출금 연체, 휴·폐업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는위에 설명드린 일상 회복 특별융자

코로나19 긴급자금접수, 소상공인 정책 자금 만기 연장,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며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극복해 더 빠른 일상회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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